[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미간행]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시민 담당변호사 김상하외 1인)
인천보훈지청장
2009. 7.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5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6쪽 밑에서 넷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천 화재진압에 동원되었던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었는데,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출동장비로서 화재발생 등 위난 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을 하여 두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는 점, 상황실에서 망인에게 긴급 출동하여 수리, 점검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출동명령을 내렸고, 망인은 위 출동명령에 따라 위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하여 출동하였다가 사망한 점,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봉사의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한 자 외에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 또는 상이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이 개정된 점, 국가보훈처장이 서울지방보훈청의 질의에 대해 2007. 4. 10.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조정을 이유로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출동대기, 출동장비 점검「정비, 화재「구조구급 순찰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을 제7호증의 2)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위와 같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하여 출동한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구조「구급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은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법 제4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