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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5. 1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동남수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빈치금은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