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314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은 2014. 2. 20.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D 16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 중 제10층 J036호(이하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143,986,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을, 2014. 2. 21. 나머지 133,986,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그러나 제1 부동산은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설령 그에 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미 객관적으로 그 이행이 불능인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3) 설령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의 잔여 공실, 위 상가 대지의 공시지가, 제1 부동산의 예상 수익 등에 관하여 착오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피고의 대리인 E에 의해 유발되었으며,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된 동기의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또한 이 사건 상가 매도에 관한 피고의 대리인 E가 원고에게 제1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위 상가의 잔여 공실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위 상가 대지의 공시지가와 제1 부동산의 예상 수익을 실제보다 높게 설명하는 등 원고 A을 기망하였고, 위 원고는 이에 속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143,986,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지급 갑 제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