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인 ‘U’, ‘N’ 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각 도박 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인 I, G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그 급여 상당액을 I, G 등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뿐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추징 액수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가. 관련 법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에 의하면,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2. 18.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I, J, K 운영의 도박 사이트 ‘U’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합계 2,210만 원을, 2017. 2. 21. 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G 운영의 도박 사이트 ‘N’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각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