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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주식소유비율대로 액면가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103 | 법인 | 2002-05-27

문서번호

서이46012-11103 (2002.05.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전체 주주의 소유주식비율대로 액면가로 유상감자를 한 경우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2162(2000.10.23) 및 제도46012-11081(2001.05.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162, 2000.10.2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이 주식소유비율로 액면가 유상감자하려고 하는 바, 액면가 유상감자시에 주식 발행법인의 잉여금 누적액이 납입자본금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상속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갑설)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유가증권에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각 주주에 대하여 배당으로 처분한다.

(을설)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과의 차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매입과 동시에 당해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배당으로 처분할 수 없고 동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병설) 액면가 유상감자는 자본금의 환불로 손익거래가 아니므로 법인의 소득금액계산과는 무관한 것으로 각 주주들이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정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다만 환불받은 액면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제배당으로 과세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1. 12. 31 개정)

4. ~ 6. (생 략)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162, 2000.10.2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1081, 2001.5.14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