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14: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호 피해자 (여, 22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애완견이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열어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그곳 작은방까지 침입한 후 애완견을 안고 나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우리 사귈래요 너무 예뻐.”라고 말하면서 입맞춤하려는 듯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강아지가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온 사진, 범행직후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D 대화내용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