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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3078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회합29회생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 부산지방법원 2012회합29회생 사건에서 회생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인가 받은 회생계획 중 상거래채무의 변제계획은 아래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3절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상거래 채무 ① 원금 : 원금 중 60%는 제4장 제2절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자전환하고,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되 제2차년도(2015년)부터 제5차년도 (2018년)까지 각각 원금의 5%, 제6차년도(2019년)부터 제9차년도(2022년)까지 각각 원금의 3%, 제10차년도(2023년)에 원금의 8%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② 이자 : 개시 전 이자는 원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장 회생계획안의 내용 제1절 총칙

6. 변제 미이행시의 처리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중소기업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산하여 변제한다.

나. 위 회생 결정에 따르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함)의 위 상거래채권 원금 9,750만 원의 60%인 5,850만 원(=9,750만 원×60%)은 출자전환방법으로 변제하고(2023. 12. 31. 출자전환), 나머지 40%인 3,900만 원(=9,750만 원×40%)은 현금으로 변제한다.

현금변제금액의 변제 방법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12. 30.에 원금의 5%인 4,875,000원(=9,750만 원×5%)씩 변제하고,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12. 30.에 원금의 3%인 2,925,000원(=9,750만 원×3%)씩 변제하며, 2023년도는 12. 30.에 나머지 원금 780만 원을 변제한다.

위 현금변제금액 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