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4층 소재 “D게임장”의 업주이다.
게임물관련업자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2013. 8. 13. 17:30경까지 의정부시 C 4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디스커버리(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CC-NA-120314-007) 포커게임기 30대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게임 진행 중 나타나는 위 게임기의 애니메이션(요정-청새치-상어-용)은 단순 시각적 효과로 게임에 영향을 주는 예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각 확률 방(레지스트리)의 값에 따른 당첨 예정시 최종적으로 요정-청새치-상어-용이 출현한 후 당첨되도록 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