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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4282 판결

[재해보상][공2011하,1299]

판시사항

[1]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선원법 제85조 제1항 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선원이 항해를 마친 후 선원 숙소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사람 부탁으로 건물 옆 컨테이너 위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위 부상은 선원법 제85조 제1항 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의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임박한 항해를 위한 준비 중에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원법 제85조 제1항 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선원 갑이 항해를 마친 후 선원 숙소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사람 부탁으로 건물 옆 컨테이너 위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위 숙소는 갑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거소로 볼 수 있는데, 갑이 당시 숙소에서 항해를 위하여 대기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갑이 입은 부상은 선원법 제85조 제1항 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광운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의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임박한 항해를 위한 준비 중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원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이 선원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 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87조 제1항 , 제88조 에 정해진 상병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의 지급 또는 같은 법 제89조 에 정해진 일시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6. 16. 07:50경 그 날의 항해를 마친 후 그 때부터 사고 시각인 19:00경까지 전북 해남군 송지면 갈두항 소재 피고의 선원 숙소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소외인으로부터 “방에 놓아 둔 열쇠를 꺼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통하여 숙소에 들어가려 하니 건물 옆 컨테이너 위에서 사다리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② 원고는 처와 자녀 등 가족들이 모두 가출해 버리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혼자 위 숙소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의 피용자들에게는 위 숙소 내에서 거주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 그들 중 원고처럼 거처가 없는 선원들은 위 숙소에서 생활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퇴근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숙소는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거소로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숙소에서 항해를 위하여 대기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원법상의 직무상 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