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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10 2020고정5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4.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2~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B, C) 2대를 개통하게 하는 등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통신자료 회신 사본,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A 주민등록증 사본,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