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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29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과 동행하던 C이 음주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 C 및 주변에 있던 신고자 등 목격자에게 질문하면서 사고경위를 파악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다가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112신고출동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청취, 출동경찰관 바디캠 촬영 영상 확인)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의 육체적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