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0257 | 상증 | 1996-03-20
국심1996부0257 (1996.03.20)
증여
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이고 대표이사의 처남이며 증자관련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고, 배당소득등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에서 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의도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의제한 처분은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32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92.12.23 다음과 같이 1,700,000,000원 상당의 주식 170,000주를 유상증자 하였다.
주주 | 관 계 | 증자주식수 | 비고 |
OOO OOO OOO OOO OOO 외2인 계 | 대표이사 이사, OOO의 형 이사, OOO의 처남, 청구인 이사, OOO의 처, 타 인 | 27,710주 10,472주 32,844주 19,346주 79,628주 170,000주 | 쟁점주식 |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증자주식 170,000주 전체의 실지소유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OOO이 그의 처남이며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 32,844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2.12.23 증여분 증여세 202,777,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소유형태의 관행일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청구인과 협의도 없이 청구외법인의 실무자가 임의로 도장을 각인하여 증자관련 서류등에 날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으므로, 증여의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이고 대표이사의 처남이며 이 건 증자관련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고, 배당소득등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에서 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의도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의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32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다만,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92.12.23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주식 170,000주 전체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증자대금을 OO신용금고로 부터의 차입금 및 예금인출금으로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처남이며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위 증자를 위한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시 OOO이 제출한 증자경위서·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이사회의사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비상장법인의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행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청구인과 협의없이 청구외법인의 실무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자관련서류등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배당소득등이 발생할 경우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에 있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의도등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일 개O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처남이며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명의신탁에 관한 사전 협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증자관련서류등이 작성되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