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6구합57601 법인세경정 거부처분취소
OO00000000
1 . 영등포세무서장
2 . 동수원세무서장
2016 . 11 . 4 .
2016 . 12 . 9 .
1 . 원고에 대하여 ,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5 . 5 . 21 . ,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15 . 5 . 20 . 한 각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미합중국 ( 이하 ' 미국 ' 이라 한다 ) 의 법인이고 , 미국에 등록된 무선인터넷 기술 관련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
나 . 원고는 2010 . 7 . 경 삼성전자 주식회사 ( 이하 ' 삼성전자 ' 라 한다 ) , 엘지전자 주식회 사 ( 이하 ' 엘지전자 ' 라 한다 ) 를 포함한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 ( 이하 ' 이 사건 업체들 ' 이라 한다 ) 이 원고의 스마트폰 무선 이메일 전송기술 관 련 미국 특허권 ( 특허번호 US 5436000 , 5625000 , 5631000 , 6317000 , 60670 ○○ , 5819000 , 5479000 , 543800○ , 이하 ' 이 사건 특허 ' 라 한다 ) 을 침해하였음 을 이유로 미국 동부법원에 이 사건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의 금지 및 손해배상 등 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특허침해소송 ' 이라 한다 ) .
다 . 원고와 이 사건 업체들은 2012 . 5 . 이 사건 특허침해소송의 종료 및 이 사건 업 체들에 대한 특허실시권의 허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계약 ( 이하 ' 이 사건 화해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 위 화해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에게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여하고 그 대가로 삼성전자는 미화 750만불 ( 원화 8 , 593 , 500 , 000원 상당 ) , 엘지전자는 미화 480만불 ( 원화 5 , 392 , 080 , 000원 상당 ) 을 각각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
라 . 삼성전자는 2012 . 7 . 13 . , 엘지전자는 2012 . 7 . 10 . 각각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 합계 미화 1 , 230만불 ( 이하 ' 이 사건 사용료 ' 라 한다 ) 을 지급하면서 15 % 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 삼성전자는 미화 1 , 125 , 000불 ( 원화 1 , 289 , 025 , 000원 상당 ) 을 , 엘지전자는 미화 720 , 000불 ( 원화 808 , 812 , 000원 상당 ) 을 각각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 .
마 . 원고는 2015 . 1 . 23 .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소득 이므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 용료에 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 전액을 경정 ·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 고 , 이에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2015 . 5 . 20 . ,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5 . 5 . 21 . , 각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 는 뜻을 통지하였다 (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바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 8 . 11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 조세심판원은 2015 . 12 . 23 .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7호증 ( 해당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피고들의 주장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 이하 ' 한미조세협약 ' 이라 한다 ) 제6조 제3항 , 제14조 제4항은 사용료소득의 원천 결정 기준에 관하여 사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 국내 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등록 특허권의 ' 사용 ' 에 대하여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하므로 ,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 사용 ' 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 한편 , 2008 . 12 . 26 .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93 조 제9호1 ) 단서 후문 ( 이하 ' 쟁점 조항 ' 이라 한다 ) 에 ' 특허권 등 권리 행사에 등록이 필 요한 권리가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 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는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 국내에 등 록되지 않은 국외 등록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용한 경우는 국외 등록 특허권의 실시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등록 특허권의 ' 사용 ' 개념에 포섭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위 규정을 둔 것이므로 특 허법상 속지주의 개념을 더 이상 조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따라서 한미조 세협약 제2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신설된 쟁점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 미국 법인인 원고가 보유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등록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구 법인세법 ( 2015 . 12 . 15 . 법률 제12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법인 세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2호 등은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 제2조 제5항 , 제98조 제1항은 외 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9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 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 . " 고 하면서 , 제8호에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 자산 또는 정 보 ( 이하 이 호에서 ' 권리 등 ' 이라 한다 ) 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 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만 ,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 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이 경우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 표권 ,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 ( 이하 이 호에서 ' 특허권 등 ' 이라 한다 ) 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 본 조에서 사용되는 ' 사용료 '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 고 하면서 제a호에서 ' 문학 · 예술 ·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 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 특허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 정 또는 비밀공식 ,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 지식 , 경험 , 기능 , 선 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을 규 정하고 , 제6조는 "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 " 고 하면서 제3항에서 "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 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2 ) 살피건대 ,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 조항이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 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 판 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 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의 과세대상 무형자산의 범위는 구 법인세법 제93 조 제9호 본문 ( 가 ) 목 및 ( 나 ) 목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 조항은 사용료 소득 과세대 상 무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국내 미등록 특허를 과세대상 자산으로 추가한 규정 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 설령 쟁점 조항이 사용료 소득 과세대상 무형자산의 범위를 ' 국내 제조 · 판매에 사실상 이용되는 국외 등록 특허권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방법 , 기술 , 정보 등 ' 으로 확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 서 정한 ' 기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 는 그 앞에 열거된 저작권 특허 · 의장 · 신안 · 상표 등의 성질에 비추어 권리자에 의한 배타적 독점적 사용 및 처분이 가능한 무형자산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 국내 미등록 특허를 한미조세협약상 ' 특허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 라고 보기 어렵다 .
이처럼 쟁점 조항의 신설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 과세대상 무형자산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없거니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국외에서 등록되었 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 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
그런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 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 한미조세 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 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 . 11 . 27 . 선고 2012두18356 판결2 ) 등 참조 ) .
3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 이 사건 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 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
1 ) 2008 . 12 . 26 . 신설 당시에는 제9호였으나 2010 . 12 . 30 . 일부 개정 이후 제8호로 변경되었다 .
2 ) 쟁점 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09 . 3 . 6 . 외국법인에 지급된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로서 쟁점 조항
의 신설이 종래 판례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
별지
관계 법령
제28조 (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 을 위한 협약
제1조 대상조세
(1 )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
( a )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 ( 한국의 조세 )
( b )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 ( 미국의 조세 )
제2조 일반적 정의
( 2 )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 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 또는 그러 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 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
제3조 과세상의 주소
(1 )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
( b ) " 미국의 거주자 "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 1 ) 미국법인
제4조 과세의 일반규칙
(1 )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동 목적상 제6 조에 정한 제 규칙 ( 소득의 원천 ) 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
(4 ) 본조 하기 ( 5 ) 항을 제외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체약국은 , 이 협약이 효력을 발 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 동 체약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
제6조 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
(3 ) 제14조 ( 사용료 ) ( 4 ) 항에 규정된 재산 ( 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 5 ) 항에 규정된 것이외의 재산 ) 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 7 )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 ( 동산을 포함함 ) 의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 ( 제14조 ( 사용료 ) ( 4 ) ( b ) 항에 의한 사용료로 규정된 이득은 제외됨 ) 은 그러한 재산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매각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 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제14조 사용료
( 1 )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 하기 ( 2 ) 항 및 ( 3 )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4 ) 본 조에서 사용되는 " 사용료 "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 a ) 문학 · 예술 ·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
작권 , 특허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
리 , 지식 , 경험 , 기능 ( 기술 ) , 선박 또는 항공기 ( 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 ) 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
급금
( b )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 ( 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 ) 의 매각 ,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
득 중에서 동 매각 ,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
성 ,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
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2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 내국법인
2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제91조 ( 과세표준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 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93조 (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9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 자산 또는 정보 ( 이하 이 호에서 " 권리등 " 이라 한다 ) 를 국
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만 ,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
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이 경우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
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 ( 이하 이 호에서 " 특허권등 " 이라 한다 ) 는 해당 특허권등
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 ( 영화필름을 포함한다 ) 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이나 비
밀의 공식 또는 공정 · 라디오 ·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다 .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 · 제2호 ·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 득의 금액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을 지급하는 자 ( 제93조제7호에 규정 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 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 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 야 한다 . 다만 ,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 는 소득을 제외한다 .
3 . 제93조제1호 · 제2호 ·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 다
만 ,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