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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1 2012고합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9. 23:1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서울식품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취소 인식 관련 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에서 살필 수 있듯이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