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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9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3. 00:29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맥주를 주문한 후 다른 손님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술을 가지고 오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