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경정][미간행]
가. 가압류결정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과 그 처리방법
나. 가압류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효력과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가압류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사건으로 보고 처리해야 한다.
나.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가.나. 민사소송법 제700조 , 제197조 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김중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 사건을 특별항고사건으로 보고 처리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신청외 망 우근식이 1987.12.11.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8.1.21. 원심법원에 구리시 교문리 502의1 전 1,996평방미터에 대하여 위 우근식을 채무자로 표시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1988.2.1. 원심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884 판결(공1983, 64) 참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할 것을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며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