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78고합486호로 공소제기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1978. 11. 6.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는 대구고등법원 78노1011호로 각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9. 2. 7.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들은 2011. 2. 18. 대구고등법원에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2013. 10. 11. 이 사건 재심청구의 관할법원이 제1심판결법원인 이 법원인데 피고인들이 관할권 없는 대구고등법원에 잘못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위 법원 2011재노2), 이 법원은 2014. 5. 23.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K대학교 문리과대학 인문사회 계열 1학년생이고, 피고인 B은 L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중학교 준교사자격 시험 준비 중에 있는 자이며, M은 N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폐결핵으로 중퇴하고 휴양중인 자로서, 피고인 A과 M은 N고등학교, 피고인 A, B은 O중학교의 각 동기동창생들로서 피고인들과 M은 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