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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03 2019가단1029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