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2017구합69213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2017. 11. 22.
2018. 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원고가 2014. 4. 30. 주식회사 무진종합건설에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소정 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4. 6. 12.부터 2014. 11. 8.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고에게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6,00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을 제3호증),
나. 피고는 원고가 위 표 중 순번 제2차 실업인정 신청일(이하 '이 사건 신청일'이라 한다)인 2014. 7. 17.이 포함된 2014. 7. 14.부터 2014. 8. 1.까지 해외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있는 원고의 처(妻)가 2014. 7. 17. 원고를 대신하여 인터넷으로 위 제2차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을 제6, 7호증), 2016. 12. 2.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의하여 지급된 구직급여 28일분 1,120,000원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6. 12.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7. 1. 1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을 제16호증의 1, 2), 원고가 2017. 4. 19.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을 제17호증),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7. 5. 24. 원고의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7. 14.부터 2014. 8. 1.까지 15일간 중국 단동에서 취업연수를 받았고, 출국하기 전에 피고에게 실업인정일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처를 통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실업인정일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대리 신청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 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에서 정한 수급자격을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 제2항 본문은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신고일의 1주 후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실체적 요건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전문은 '직업 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본문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한 자'(제1호 내지 제4호),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제9호)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업인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6항은 '영 제65조 제9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2017. 1. 9. 고용노동부예규 제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은 '수급자격자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해외 체류 중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한편,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각 호에서는 '질병이나 부상'(제1호), '구인자와의 면접'(제2호),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제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제4호)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호, 제2호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실업인정일 전까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실업인정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위 각 고용보험법령에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직접 출석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구직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줌과 아울러 구직활동의 내용 재취업을 위한 노력·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실업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점, ⑤ 피고는 원고가 실업급여신청을 할 당시에 취업희망카드 등을 통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취업 또는 면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실업인정 신청일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실업인정 신청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妻)로 하여금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을 대리하도록 하여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은 행위는 수급자격자인 원고가 직접 실업인정신청을 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직업안정기관을 기망한 것으로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복규
판사이용희
판사박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