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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09 2018구단6311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여성으로서, 2004. 12. 1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5. 6. 1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2. 2. B과의 이혼 등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드단36131호)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B과 이혼하였고, 2018. 3. 15. 피고에게 혼인단절자(F-6-3)로서 체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10. 원고에 대한 혼인단절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혼인기간 중 B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8. 6. 1. 원고에게 ‘정상적인 혼인유지 의심 등’을 불허사유로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과의 혼인기간 동안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단지 B의 혼인 중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혼인이 파탄되어 B과 이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잘못 판단하여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지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