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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3226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2016. 8. 11. 광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4810호로 공탁한 3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