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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27 2013가단114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북수리조합은 1956. 8. 20.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고, 1961. 8. 25. 수리조합 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근흥수리조합, 사창수리조합과 함께 태안수리조합에 흡수ㆍ합병되었다.

태안수리조합은 1961. 12. 4.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2. 1. 21.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태안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태안토지개량조합은 1970. 2. 7.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어 1996. 6. 30. 시행됨에 따라 폐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다시 그 명칭이 태안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가, 1973. 4. 19. 해미농지개량조합으로 합병되었고, 1976. 10. 25. 서산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ㆍ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는 A 저수지 또는 B 저수지의 부지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소유자였던 동아토목기업주식회사는 1943. 8. 16. 이 사건 토지를 소외 C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은 1945. 8. 14. 이 사건 토지를 소외 D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6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