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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2191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량대여료 지급채무는 2,245,32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