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12.13 2018다2908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경기도 고양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Q리는 행정구역이 고양시 덕양구 R동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1959. 12. 1. S, F, G으로 분할되고, F는 B 대 43평으로, G은 C 전 30평으로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피고는 1994. 7. 21. B,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B 토지는 B, D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B, C, D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에는 J에 주소를 둔 K이 1940. 8. 2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L리에 주소를 둔 K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1976년경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L리에 주소를 둔 K이 1940. 8. 2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로 기재된 K이 원고의 선대인 M과 동일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임야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모토지는 1959년경 지적이 복구되었고,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임야대장을 복구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은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