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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480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15: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타이어점) 건물 정면 외벽 판넬에 케노피(철구조물) 설치를 위한 철제 구조물 접합 전기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작업을 실시하면서, 용접 불꽃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않도록 방벽을 세우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용접 불꽃으로 인해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판넬을 철거 및 재시공 비용 4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