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금지급][공2019상,677]
[1] 갑 광역자치단체가 을 유한회사와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통행료를 조정하고, 통행료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통행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증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02년에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율이 인하되자 갑 자치단체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해당하고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범위
[1] 갑 광역자치단체가 을 유한회사와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통행료를 조정하고(제22조 제2항), 통행료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통행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증감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는 내용의 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02년에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율이 인하되자 갑 자치단체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투자수익률을 ‘세후 수익률’로 약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운영성과를 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일종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만약 법인세율 변경으로 법인세액에 증감이 발생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약정한 ‘세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약당사자들이 상호 협력하기로 약정한 것인 점, 위 실시협약 제11조 제3항 규정에서 정한 통행료의 조정을 대신하는 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의 증감은 법인세율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대략적으로라도 경제적 등가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갑 자치단체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이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한 재정지원금액보다 매년 약 13~27억 원 정도 적다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매년 약 13~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음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해당하고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 제53조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 제53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백양터널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원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 제25조 제2항은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통행료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①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정투자수익률을 ‘세전 수익률’이 아니라 ‘세후 수익률’로 약정한 경위, 2002년에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율이 인하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 제2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조정을 요구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는 위 조항에서 정한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해당하고, ② 피고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원고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의 51~69%(금액으로는 매년 약 13~27억 원)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정한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투자수익률을 ‘세후 수익률’로 약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운영성과를 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일종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만약 법인세율 변경으로 법인세액에 증감이 발생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약정한 ‘세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약당사자들이 상호 협력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실시협약 제11조 제3항은 제25조에서 정한 통행료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통행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대신하여 보조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의 증감은 법인세율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대략적으로라도 경제적 등가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원고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한 재정지원금액보다 매년 약 13~27억 원 정도 적다는 것은, 피고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매년 약 13~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정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실시협약에서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효과가 위와 같이 매년 약 13~27억 원에 달한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 제23조 제4항은 “제22조, 제25조 및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통행료를 확정 또는 조정하는 경우, 그 협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정 통행료에 대한 협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계사를 지정하여 그 통행료를 산정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① 이 사건 실시협약 제23조 제4항에서 정한 ‘회계사의 지정’이란 협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회계사를 지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고가 단독으로 지정한 회계사를 통해 산정한 조정통행료를 이 사건 실시협약 제23조 제4항에서 정한 적법한 조정통행료로 볼 수 없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을 원고가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으나, ② 한편 원고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최초통행료를 기초로 산정한 재정지원금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신고한 통행료 역시 이 사건 실시협약 제23조 제4항,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적법한 조정통행료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통행료 신고금액이 적법한 조정통행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최초통행료를 기초로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을 피고가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서는 옳으나, 나머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2) 이 사건 실시협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회계사를 지정하여 산정할 금액은 법인세율 인하 등 통행료 조정 사유를 반영한 ‘적정 통행료’일 뿐,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재정지원금액’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협약당사자 사이에 ‘재정지원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회계사 지정만으로는 재정지원금액 확정과 관련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또한 쌍방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회계사를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실시협약 제23조 제4항의 문언만으로는 그 회계사가 산정한 통행료를 협약당사자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거나 소 제기 등의 방법으로 다투지 못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실시협약의 문언과 당사자의 객관적 의사 등을 고려하면, 그 회계사가 산정한 통행료에 대하여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쌍방이 합의하여 회계사를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회계사가 산정한 통행료에 대하여 쌍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쌍방 협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적정 통행료’ 또는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회계사를 지정하여 통행료를 산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일방이 회계사를 지정하여 조정통행료와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그 산정 결과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적정한 조정통행료는 얼마인지, 나아가 통행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대신하여 재정지원금을 어느 정도 감액하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금액의 실체적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청구한 재정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실시협약 제25조 제2항의 해석상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재정지원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급 청구의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