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4고단1509』 피고인은 배우자인 공범 C와 함께 2009. 4. 22.경부터 인천 계양구 D에서 ‘E 태권도장’을 운영하였고, 2012. 3. 9.경부터 인천 서구 F 3층에서 ‘G 태권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 2008.경 배우자 C가 태권도장 수입 중 상당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지출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2009. 2. 27.경 피해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2011.경부터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2011. 9. 8.경에는 피해자 I으로부터 1,876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피해자 H에 대한 채무 미변제 금액을 공제하고 900만원만 송금 받는 등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2.경을 기준으로 ① 농협에 2,000만 원, 제2금융권인 산와머니에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② 당시까지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 ③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되어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④ 2012. 3. 9.경 G 태권도장을 인수하면서 시누이인 J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채무 합계가 3억 원이 되었고, J에게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이자도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변제 자력이 악화되어 태권도장 운영수입으로는 지인들에 대한 채무 이자, 생활비, 태권도장 운영비에만 충당할 수 있었을 뿐, 채무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2012.경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급증하면서 2013. 1.경부터는 피해자 H 등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도 못할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K, H, I, L, M, N, O에 대한 차용사기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