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39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283,160,000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332,0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250,000,000원을 각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같은 법 제 47조 제 2호 위반의 유사행위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 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는 평등하게 분할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은 중국 산둥성 위해 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