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2010하,2176]
[1] 전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에서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소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소에서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할 수는 없음에도,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2] 전소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신소에서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할 수는 없음에도,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16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공1998하, 188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그 밖에 위 보증보험계약이 피고의 의사에 기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가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제3자가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96가단36132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전소인 위 대전지방법원 96가단36132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