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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9 2013고정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차량의 소유자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1. 2012. 6. 27. 18:14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동우아파트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없이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같은 리까지 운송한 다음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았고,

2. 같은 해

7. 4. 18:24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같은 리 소재 동우아파트까지 운송한 다음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2회에 걸쳐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