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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9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일명 F)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F의 제안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여 주로 배송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약사법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매우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점, 향정신성의약품을 배송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것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