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1.4.1.(893),962]
은행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자기거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데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사례
은행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자기거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데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사례
최진풍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외 1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은행이 그 판시와 같이 정리회사인 소외 범양제지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자신과 사이에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건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왕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기계, 기구목록에 이 사건 기계, 기구를 추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 목록에 추가로 기재한 행위는 새로운 담보권의 설정으로 소외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관리인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는바, 이에 관하여는 이사의 자기거래제한에 관한 상법 제398조 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허가 (이사회는 이미 사업경영과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권능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법원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은행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 기구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후 소외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있자 위 기계, 기구를 포함한 위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스스로 이를 경락받아 소외 신강제지주식회사에 매도한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소외회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나서, 소외회사의 위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은행의 관리인 대리 박순채가 법원의 허가없이 위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것은 위 박순채가 평소 은행실무상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설정후에 설치된 기계, 기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교육을 받아 왔고 당시 피고은행 본점 관리부의 상사와 협의한 결과도 역시 같은 결론이 나와 이 사건 기계, 기구를 위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기계, 기구가 소외회사의 위 공장건물과 그 부속건물 및 이미 위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되어 있던 다른 기계, 기구와 더불어 하나의 공장시설로 파악된다고 보여져 만약 법원에 그 허가신청을 하였더라면 그 허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처분행위시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76.3.9. 선고 76다27 판결 )에 의하면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의 효력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공장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그 공장의 공용물에까지 미치고 그 설치의 시기가 저당권설정계약의 전후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또 공장저당법 제7조 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었던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은행의 위 불법행위는 공장저당법과 민법 제186조 의 해석을 그르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설시이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공장저당목록에 이 사건 기계, 기구를 추가하는 행위가 새로운 담보의 제공으로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법의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결과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는 인식이 있음을 요한다고 볼 것인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있어 이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를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소외회사의 소유이던 이 사건 기계, 기구에 관하여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리법원의 보전처분으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위와 같이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기왕의 기계, 기구목록에 이 사건 기계, 기구를 추가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음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한 보전처분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후 그 결정이 있기 전의 단계에서 회사의 사업경영이 방만해지거나 재산의 은닉, 처분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가 일시에 쇄도하는 것을 방지하여 장래 회사정리절차를 통한 회사기업의 유지, 재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잠정적인 보전조치로서, 이 보전처분이 있은 후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게게 전속하게 되고, 또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게 되므로 이로써 위 보전처분은 그 목적을 달하여 별도의 취소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근거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논지는 또한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회사정리법 제54조 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전제로 법원의 허가없이 한 위 담보제공행위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회사정리법 제53조 , 제5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다만 정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제54조 각호의 행위(회사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차재,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소의 제기, 화해, 권리의 포기,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를 하도록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비추어 정리법원이 관리인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제54조 각호의 행위를 하도록 정한바 없다면 관리인이 그 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은 당연한 것이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법원이 특히 이 사건 기계, 기구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근거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