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20헌마19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이○○
2020.02.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김○○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단4621호로 청구인을 상대로 김○○ 소유 부동산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및 그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김○○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8나107495)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9다219144)은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재다12785, 이하 위 법원 재판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들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을 위반한 공권력행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0.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재판들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