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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375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3. 28.부터 2006. 12. 28.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