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4노224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유흥업소에 소개시켜준 도우미들과 해당 유흥업소의 업주 또는 유흥업소의 손님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업안정법에서 등록대상으로 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D : 벌금 7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서 말하는 고용계약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관계인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등 참조). 또한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업’은, 반드시 일정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거나 생계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