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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4 2014노1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M이 ‘자녀들의 결혼도 책임져주고 빚도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여 2008. 5.경부터 2012. 7.경까지 M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동거하였는데, 그 동거 중 피고인의 자녀들의 결혼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피고인이 빚을 지게 되었고, 이에 M이 대출을 받아 자금의 여유가 생기자 돈을 찾아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여 총 3억 원을 인출하였던 것인데, 새로운 여자가 생겨 M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M 명의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원심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찾으라고 시킨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