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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노4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원심판결 중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금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의 점, 공갈방조의 점, 공갈미수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C과 상피고인 A 사이에서 C 명의의 체크카드 등의 양도를 알선할 당시, 피고인은 상피고인 A가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다음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데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