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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8.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사거리에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0m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2. 2. 23:1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파출소 앞 도로에서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이복 형 F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음주측정을 받은 후 위 E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운전자 확인란과 위 E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