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985.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는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 등 참조). 갑 제1에서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조합은 1944. 11. 27.경부터 시작한 B사업과 관련하여 저수지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소외 C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하여 온 사실, A조합은 1954. 3. 31. B공사를 마친 후 1959. 3. 25.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그 확인을 받은 사실, A조합은 1961. 12. 13. 경주수리조합에 통합된 이래 수차례 통합 및 명칭변경을 거쳐 2000. 1. 1. 원고에게 합병된 사실, 피고가 2014. 8.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환원되어 취득시효가 가능하게 된 1965. 1.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원고 측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