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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26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63,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7. 12. 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