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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21 2017가합101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 B은 원고의 사위로, 원고의 딸인 망 E(2010. 7.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관계 등 1 이 사건 제1 토지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08. 2. 18. 같은 해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011. 8. 25. 같은 해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이 사건 제2, 3 각 토지 가)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제2, 3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6. 9. F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4. 29. 피고 D 명의로 같은 달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3 토지는 2011. 8. 16. 이 사건 제2 토지에 합병되었고, 합병된 위 토지는 2014. 11. 19. 포항시 북구 G 답 1,057㎡(이하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포항시 북구’의 기재를 생략한다

)와 H 답 992㎡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D은 2014. 12. 4. 이 사건 제2 토지에서 분할된 H 답 992㎡를 I, J, K, L(이하 ‘I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2015. 1. 2. I 등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B은 2008년경 원고에게, 'M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