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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누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2(2)행,006]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재산을 재무부장관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국내법인의 주식이 귀속될 경우 그 주식의 처분권은 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위 법인의 소유재산의 처분권은 그 회사에게만 있다 할 것이며 국가가 처분권없는 위 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동은학원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각처분한 재산은 국내법인이 소외 조선삼공주식회사 소유재산이라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은 정부에 있다 하여도 그 회사소유재산의 처분권은 그 회사에게만 있다 할 것이며 피고가 처분권없는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무효인 제1의 행위가 제2의 행위로 전환되어 제2의 행위로서는 효과를 발생한다 하여도 제1의 행위가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위 무효인 국내법인 소유재산 처분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하여도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무효임에도 변동이 있을 수 없는 바이므로 이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재산매각처분 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