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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27 2015고단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로서 피해자와 함께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위 주택은 피고인의 형인 E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5. 2. 5.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01:10경 위 주택에서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과 어른 주먹 크기의 돌덩어리로 시가 105만 원 상당인 거실 유리창(가로 195cm , 세로 190cm ), 안방 유리창(가로 115cm , 세로 120cm )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15. 3. 25.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22: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피고인이 잠시 외출한 사이 피고인의 방문이 열려 있다는 이유로 이를 트집 잡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인 거실 유리창(가로 180cm , 세로 188cm )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서)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해서) 및 첨부된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현장 및 헬멧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견적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