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8. 피고에게 영문성명(로마자로 표기한 성명, 여권법 제3조 제1항 참조)을 "B"으로 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대로 영문성명이 "B"으로 표기된 유효기간 3년의 일반여권을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영문성명이 "B"으로 표기된 일반여권을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8. 3. 3.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3. 10. 2. 피고에게 다시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영문성명을 ”C"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10. 15. ‘원고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2013. 11.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5.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 7. 7. 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한글 받침 “ㄱ”은 영어 “K”로 표기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기존 여권에는 한글성명 중 “D”이 영어로 “E”로 표기되어 있는 바람에,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위 “E”을 "F", “G”, "H" 등으로 발음하면서 원고에게 조롱하는 표정을 짓기도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자신의 성명을 부를 때마다 모멸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