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951,000원 및...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4.경 피고의 리비아 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C 2014. 6. 30. 사직함 주선으로 건축, 건설 투자 프로젝트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리비아 현지법인 ‘D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E 발행 총 주식 3,000주의 65% 상당인 1,9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C는 E 법인인감 등을 직접 보관하면서 리비아에서 E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하여 왔다.
나. E는 2010. 7. 17. 리비아국토개발청(ODAC)이 발주하여 한일건설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F 중 골조 공사 부분(이하 ‘G’라고 한다)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다가 2011. 10.경 리비아 사태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E는 리비아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든 2013. 2.경부터 공사 재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C 주선으로 원고로부터 E 경영권과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5. 29. C 입회하에 “리비아 현지법인 양도양수 추진 합의서”를, 2013. 6. 4. “법인 경영권 이전(영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2013. 12. 17.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E가 발행한 주식 중 원고 소유 지분을 매수하는 한편, 그 매수를 통하여 원고가 행사하고 있는 E의 경영권을 이 계약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가 인수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주식의 양도양수 및 대금) ① 양도양수의 주식 수 : E의 총 발행주식 3,000주 중 65%인 1,950주 ② 양도양수 대금 : 450,000,000원 제3조 (양도양수대금의 지급방법 및 주식의 인도) ①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