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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3101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553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