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52599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진위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토지조사부에는 C(C, 주소 D)이 E 답 3,231평, F 답 6,411평의, 경기 진위군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토지조사부에는 C(C, 주소 공란)이 H 답 1,590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E 답 3,231평, F 답 6,411평, H 답 1,590평’을 모두 ‘사정토지’라 한다). (2) 원고의 증조부인 I은 1934. 5. 17. 사망하였고, 호주상속 및 단독재산상속을 한 I의 장남인 J, J의 이남인 K을 거쳐 원고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 E 답 3,231평에 대한 토지대장이 L 도로 280평, M 도로 100평, N 도로 48평 등으로 복구되었고, M 도로 100평과 N 도로 48평이 L에 합병되어 L 도로 428평이 되었으며, L 도로 428평은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절차 등을 거쳐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1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 F 답 6,411평에 대한 토지대장이 O 도로 40평, P 도로 6평, Q 도로 25평 등으로 복구되었고, P 도로 6평, Q 도로 25평이 O 도로 40평에 합병되어 O 도로 71평이 되었으며, O 도로 71평은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절차 등을 거쳐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2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 H 답 1,590평에 대한 토지대장이 R 도로 110평 등으로 복구되었고, R 도로 110평은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절차 등을 거쳐 별지목록 3기재 부동산 이하 '3토지'라 한다

)이 되었다. (4) 1-3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증조부 I의 동일 여부 토지조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