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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6.28 2013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3. 20. 10:43경 공주시 신관동 강호동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신관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