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6 2014고단1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자망 어선 B(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3: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제우스모텔 앞 해상에 정박 중인 B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 C(43세)이 D 선원들과 음주를 하고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약 27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똑바로 말 안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채증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