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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다4184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고,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3078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 판결 등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그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상이하여 거기에서 표명된 법적 견해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